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기능) #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삭제 <1998.5.25>
제6조(출석 및 발언)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8.2.29>
제7조의2(상임위원회) #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