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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14-01-10국가안보실 · 제12224호 · 공포 2014-01-10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기능) #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8.5.25>

제6조(출석 및 발언)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8.2.29>

제7조의2(상임위원회) #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