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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22-11-15인사혁신처 · 제19062호 · 공포 2022-11-15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8.12.31>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1.15〉

제14조(직장훈련)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