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