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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14-12-31법무부 · 제12952호 · 공포 2014-12-31

제1조(검사의 정원) #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