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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10-03-24법무부 · 제10179호 · 공포 2010-03-24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62.5.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벌금 등의 적용) #

삭제 <1996.11.23>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5조(적용 제외) #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