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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약칭: 미군공여재산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26-01-02국방부 ·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4조(관리전환) #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제5조(무상 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제6조(반환) #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항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