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도서벽지교육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13-03-23교육부 · 제11690호 · 공포 2013-03-23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제3조(국가의 임무) #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