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