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