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3누420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면세수입된 물품을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대책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한 경우 그 적법여부 및 세관장의 승인요부 나. 경매후 면세수입품에 관해 세관장의 양도승인 없음을 이유로 한 관세추징과 신의칙 다. 세관장의 승인없이 한 면세수입품의 경매의 효력 라. 징수권의 시효완성과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면세수입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가 대통령의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도에 해당하며, 또 양도받은 자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 28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경매법원이 경매진행을 한 뒤에 피고가 위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고하여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면세수입품의 양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세관장의 승인은 관세면제를 위한 요건일 뿐이지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므로 면세수입품의 경매시에 그 승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일단 부과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관세법 제28조 제3항 / 라. 국세기본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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