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2719
【판시사항】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판결요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