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2도2840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판시사항】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구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
【판결요지】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동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제312조, 다. 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제2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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