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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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64
【판시사항】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징계처분은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