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3누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묘지관리업이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인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사업자등록 및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
【판결요지】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 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서도 소정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과세기간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과세관청의 누락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다. 제18조 제2항,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1982.11.23. 선고 81누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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