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2누32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이 분양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제12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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