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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56
【판시사항】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병원의 부지건물 및 시설물등이 지방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학교법인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호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본건 과세대상이 된 물건들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 사용하는 병원을 설치하여 환자의 일부를 무료진료 또는 진료비를 감액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 학교법인의 자체운영과 위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및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다면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상 사무소와 병원 및 학교의 예산을 각기 편성하여 각 그 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병원의 사업수익이 있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간호전문대학의 시설로서 종합병원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병원과 학교가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동 병원은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이고 학생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원고 학교법인이 이건 과세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험과 실습은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본건 물건들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 제242조에 의거하여 이들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2 , 제24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