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1후55
상표등록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상표 " L-830" 이 상품의 형상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위 기술적 표장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 상품의 형상이란 것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기술되는 바, 본원상표인 " L-830" 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39류 비데오테이프의 길이(장:Length)가 어느 정도(830피트)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8후2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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