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1사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항소심판결 후 소송이 중단된 사건에 관한 상고심판결의 효력(=무효) 나.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가.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을), (병), (정)등은 대법원에 망(갑)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 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소송은 망(갑)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 중 망(갑)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82조 , 제211조 / 나. 제47조 , 제422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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