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0다731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 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부관이 붙은 매립면허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성질 라. 재량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 이해관계인" 의 의미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례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타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그 타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상 경제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건설부장관이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면허 또는 준공인가처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라는 권리이익을 받는 수면허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명한 부관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수면허자가 그 부관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제3자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 행정처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제3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량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라.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에 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부관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곧바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 제12조 / 다.라. 제4조 , 제5조 / 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독립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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