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81.5.21. 선고 80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야간 기타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좁다든지, 비 또는 눈 등으로 인하여 노면 사정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 등의 해석과, 고속도로가 자동차의 고속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망 이만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10킬로미터나 감속한 속력으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를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행하여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편집자주: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23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