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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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391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경우 간통 공소제기 요건의 보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통고소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1975.11.25. 선고 74도257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