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0누46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건축법시행령 제175조 소정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의 의미 나.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옹벽과 담을 설치한 경우와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판결요지】
가. 건축법시행령 제175조 제5호 소정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이라 함은 옹벽과 담이 각 그 하나의 높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옹벽 위에 잇대어 담을 쌓은 경우는 그 합친 높이가 2미터를 넘는 것도 포함된다. 나. 원고 소유토지가 약 16년간이나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되어 포장까지 되어있어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그 인근 주민들 역시 연쇄적으로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를 얼마씩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원래의 토지경계 대로 바로 잡으려면 모두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현재의 점유상태대로 경계를 확정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원고만이 이에 응하지 않고 16년간이나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된 토지위에 옹벽과 담을 설치하여 주문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 원고의 위 옹벽과 담에 대한 철거명령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 제175조 제5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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