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0다1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2)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직권조사사항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를 불문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1. 선고 64다1151 판결, 1965.1.19. 선고 64다1153 판결, 1976.5.11. 선고 76다553 판결, 1978.3.28. 선고 78다200 판결, 1965.1.19. 선고 64다1260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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