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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345
【판시사항】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자격을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의료법 부칙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