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누462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그 어느쪽으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주택건설촉진법 (1976.12.31. 법률 제2853호) 제1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