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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모41
【판시사항】
군법회의법에 의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454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8. 자73모7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