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민병초
【피고, 상 고 인】
망 김영태 위 소송수계인 천일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8.23 선고 78나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의 제8조에 갑(매도인을 가리킴)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매수인을 가리킴)에게 배상하고, 을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을 갑에게 포기키로 하고, 본 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갑호증의 기재로써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와 동시에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물리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다는 피고의 소위 선행적 자백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피고의 최고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론에서 소외 김중도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이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이니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써도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나 반대급부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 수령거절로 그를 공탁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소외 김중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김중도를 공탁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공탁을 잔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