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79다1329

구상금

판례민사대법원 · 79다1329 · 선고 1979-12-11

판시사항

극장의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산정방법

판결요지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송명주

【피고, 피상고인】

한영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6.22 선고 78나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경영하던 대한극장의 부지 및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기간중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 최관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바, 같은 감정인은 원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동인은 위 감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극장이지만 당시 흥행사업이 아니될 때라 단순히 부동산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료감정액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서 생기는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제1심 법원에서는 극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더욱이 제1심 증인 이상규, 같은 정한섭의 증언중 그 당시 위 극장은 텔레비죤의 보급으로 관객이 적어서 적자운영을 할 형편이었고, 이 사건 극장은 쉽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단순히 부동산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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