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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325
【판시사항】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 소정의“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위 사유로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70.1.1.시행)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