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7다243
보험금
판례민사대법원 · 77다243 · 선고 1977-11-22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부칙 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호에 의한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 계약의 효력이 위 갱신기간만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부칙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권성근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서용은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2.4. 선고 76나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상고이유에 포함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조),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이하 단순히 “보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5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제7조),
같은법 33조 및
제35조, 위
제5조,
제7조에 위반하면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가입은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보험가입은 자동차등록을 받은 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원심이 위 각 조항은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쳤을뿐,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에 보험계약 체결단계를 거쳐 비로소 이루워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을 정독하여도 위 각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취지가 설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위 각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사유도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7조 위배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법 시행령(1975.5.14 대통령령 제7629호)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령 시행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제2호에는 같은 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령 시행후 60일이내에 같은령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2호와
3호의 규정이 모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강행적인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후 60일 이내에 그
제2호에 의한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위 갱신기간 만료와 동시에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위배를 형벌로 다스리므로써 피해자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려는 법의 취지는 결국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동시에 기히 체결된 보험계약은 될 수 있는한 이를 유지하려는 취지로도 이해하여야 할것이므로 위 시행령에 따르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써 곧 실효가 결과된다고 하려는 것은 동법 및 동 시행령의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흠도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