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6다2731
토지인도
판례민사대법원 · 76다2731 · 선고 1977-11-22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답비용은 매수자가 투입한 유익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상고인】
권용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15. 선고 75나22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정지석이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권용복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배척을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권용복이 금 402,900환(구화)을 투입하여 이건 토지를 개답하였는바, 이는 동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권한이 없는 소외 정지석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황지로 방치되었던 동 부동산을 위 소외인 권용복이 그의 비용으로 개답완료하여 실제 평수를 측량한 다음 대금은 평당 230환씩으로 하고 지급하되, 개답비용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받기로 하고, 위 권용복은 이에 따라 개답을 하게 되어 그 개답비용금 402,900환을 매도인인 위 소외 정지석으로부터 매매대금일부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로써 위 비용은 결국 매도인인 위 정지석이 부담한 셈인 사실이 인정되니, 위 개답비용을 위 소외 권용복이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권용복이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비용으로 그 자신이 개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가사 위 권용복이가 이건 토지를
무권리자인 위 정지석으로부터 매수할 때의 동인과의 약정에 의해서 개답을 하였으며, 그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 권용복이가 이건 토지를 개답하고 그를 위하여 비용으로 투입한 위 금 402,900환(구화)은 매도인인 위 정지석이 부담한 셈이 되어 위 권용복이가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사실로써 곧 위 권용복이가 그 개답을 위해서 지출한 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던가 또는 일단 발생한 그 상환받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는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한 이유로서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이건에 있어서 위 권용복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이유로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별문제이다)
이상으로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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