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76다2288

손해배상

판례민사대법원 · 76다2288 · 선고 1976-11-23

판시사항

수입하물을 관세법 제91조 소정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을 경과하여 1년 이상이나 방치한 경우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관세법 제91조 소정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이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안에 출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한 단기간의 수입하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여 설영되는 보세장치장에 그 장치기간을 1년 이상이나 보관하게 하여 이사건 가성소다의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그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시켰다면 피해자인 수입업자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경합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정교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고인】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2.26. 선고 76나1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3점을 본다.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성소다에 관하여 관세법 제91조에 정한 보세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1974.6.11과 1974.6.17 두차례에 걸쳐서 위 물건을 반출하여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원심은 배척하고 있다. 대체로 과실상계라 함은 손해의 발생이나 증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원인사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91조가 규정한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이 관세행정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 안에 출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한 단기간의 수입하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여 설영되는 보세장치장에 그 장치기간을 1년 이상이나 보관하게 하여 이 사건 가성소다의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그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시켰다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이사건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경합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병 제6호증, 병 제2호증의 1 내지 3, 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가 경영하는 남일창고는 관세법 제89조가 규정한 보세장치장이고 보세창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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