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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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2962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중 갑, 을, 병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무, 기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 불복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원심이 유죄인정한 부분만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 6개중 " 갑" , " 을" , " 병" 을 유죄로 인정하고 " 정" , " 무" , " 기"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파기 환송된 것은 위의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무죄로 확정된 " 기" 공소범죄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