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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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3056
【판시사항】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의 산입여부
【판결요지】
상고이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