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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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295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자(건설과장)가 소방시설 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56조의2 1호 및 55조 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