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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마377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