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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311
【판시사항】
"을"의 선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정"이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매도시킨 경우에 "을"과 "정"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을"의 선대"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이 "을"의 소재를 "병"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병"에게는 비밀에 붙여 위 부동산이 "갑"의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으로 매도시킨 "정"과 "을"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