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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202
【판시사항】
회사의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같은 긴급명령 18조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게 된 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신고가 없어 같은 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