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6. 선고 74나1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동 판결 첨부 제1목록중의2, 3토지는 처음부터 (1919.7.28.과 30)피고선대 소외 1 명의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제2목록중 2내지 7토지는 1911.9.30.에 원고선대 소외 2 명의로 토지사정이 되었으나 그 후 피고선대에게 양도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하고 당심에 계속중인 동 제1, 2목록중의 각1토지(제2목록의1 토지는 제1목록의 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는 1919.7.27. 원고선대 소외 2 명의로 임야사정 된 것이여서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소외 1(1918.11.4에 사망)이 위 토지를 양도 받었으리라고 추정할 여지가 없으니 이 토지들에 대한 지세 및 임야세 명기장상의 소외 1 명의의 기재는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여기엔 이유 모순내지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고,
제2, 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어 동인의 소유인 이상 그로부터 피고 선대 소외 1이 승계취득 하였다하여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그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참조)을 제5,6호증인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082 판결참조)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일정시대의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다 하여 위의 이론을 달리할 바 못되므로 위 소외 1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토지들에 대한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