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4다1682
손해배상
판례민사대법원 · 74다1682 · 선고 1974-12-24
【판시사항】
01.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성부
【판결요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성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 1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8.23. 선고 73나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허가명의의 ○○여인숙은 원고와 그 부모 등 3사람이 공동경영한 것이며, 피고 1은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에게 두번에 걸쳐서 430,200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모친은 이 돈을 원고의 부친에게 주어서 위의 ○○여인숙인 건물 4층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법칙에 위배한 허물 등 기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없다.
다음에 원심은 피고 1은 원고의 모친 소외 1과 그의 권유로 그가 계주가 된 사설 계에 가입하는 등의 금전거래 중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3층 건물에 대한 은행부채를 청산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요청하는 돈 430,200원을 소외 1에게 전후 양차에 걸쳐 대여한 바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변제의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위 돈의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경영의 위 여인숙에 피고 1가족과 그 친정 모친 소외 3 등을 숙박객으로 가장하여 투숙하게 한 다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그 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할 뜻을 고하고 위 방실 등을 강점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여인숙의 경영자인 원고와 그 양친에게도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필경 논지가 이유있게 된다.
(나)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승락없이 원고측이 경영하는 ○○여인숙의 방실을 점거하였고,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이러한 불법점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면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리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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