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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898

공익채권

판례민사대법원 · 73다898 · 선고 1974-11-26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281조의 법의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23조 또는 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이고 관리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때 공익채권총액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상태하에서 관리인이었던 자가 위 법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8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5.23. 선고 72나1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제23조 또는 제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정확히 말하여 정리회사였던)의 재산으로 공익채권(共益債權)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 자신이 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공익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의무있다고 우기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즉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가 위 28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정리회사가 무자력하여 원고가 공익채권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71.8.2 당시 위 정리회사의 재산이 돈 423,000,000원임에 반하여 공익채권총액이 594,000,000원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정리회사의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관리인이였던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 내지는 담보 제공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관리인인 피고은행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판시취지는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재산상태아래서 관리인이었던 피고가 위 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지극히 정당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위 같은법 제210조를 들고서 원판시에 대한 빗나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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