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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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31
【판시사항】
교도소에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1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69조 제1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