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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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537
【판시사항】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심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이 제1심의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었다 할것이므로 비록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이 점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에 의하여서라도 조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8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