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3모70
【판시사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직권조사사유
【판결요지】
범죄일시가 잘못 기재된 공소장에 따른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61조의4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