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2.11.14. 선고 72노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진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면탈죄가 되려면 채권자가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최소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하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는 본건 부동산이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이러한 신청이나 가압류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듯 한 기세를 보이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사실상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사실이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의 허위양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