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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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모69
【판시사항】
항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고심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고 법원이 형사소송법411조3항소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항고심에서 변호인이 검사의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므로써 피고인에게 대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으면 위 위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56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