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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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59
【판시사항】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