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4294민상224
위자료
판례민사대법원 · 4294민상224 · 선고 1961-12-21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차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산중기기업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 10. 선고 60민공831 판결
【이 유】
운전수 소외 1이 망 소외
2를 치사케 한 것은 소외
3이 피고 회사 소유 부르도자 차를 차용하여 정지공사를 하든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동 공사중에는 운전수인 소외
1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동 치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동지이다. 그러나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동 운전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는 소외
3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무 즉 부르도자 대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동 운전수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동 운전수의 봉급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회사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이 명백한 이상동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동 선임사실 자체만으로서도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회사는 동 회사 사무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동 회사 사무의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한 동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거리 여하에 불구하고 동 사무를 감독할 입장에 있다 할 것이고 동 운전수에 의한 부르도자차 운전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이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부르도자 차를 임차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하는
소외 3의 사무집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하여 피고 회사 사무집행의 성격에 하등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인정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원판결에는 이유불비나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