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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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항4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리쇄신을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소환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