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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상204
【판시사항】
가.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나.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원래 각 1필의 대지 및 건물이 구분 불하된 관계로 피고소유의 건물중 1층부분은 분할로 인한 경계선 인정 이전부터 현재 위치에 건립되어 있으며 동 1층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설정된 경계선으로부터 1척 2촌 5분의 거리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거리인 1척 5촌에 미달이라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동 1층 건물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종전과 같이 보유할 수 있으며 그후 기존 1층 건물상에 증축되는 2층 건물도 기존 1층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보유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2항, 구 민법 제234조, 구 민법 제236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상소수계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