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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579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판결요지】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